장애인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장애인 학대없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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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장애인 학대신고 1644-8295

  • 언제

    장애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장애인학대 유형 예시 참고)

  • 어떻게
    • 전화 :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
    • 방문 :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온라인 및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자보호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3항에 의해 보호됩니다.

신고의무자

  •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
    • 활동지원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 장기요양기관 등
  • 의료인
    • 의료인·의료기사
    • 구급대원·응급구조사 등
  • 교육기관 종사자
    •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 유치원, 학교의 교사/교직원
    • 학원 강사 등
  • 각종 상담소, 보호기관의 장 및 종사자
    • 성폭력·성매매피해
    • 가정폭력·다문화
    • 한부모·청소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