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장애인 학대없는 사회
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유로운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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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대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장애인학대신고를 위해 전화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국번없이 1644-8295나 112로 신고하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화 외에도 온라인(이메일 등)이나 우편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직접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Q어떤 경우 장애인학대로 의심할 수 있나요?
A
장애인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참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행위를 발견한다면 장애인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의 5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몸에 이유없는 상처가 나거나 누군가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일을 하고 있는데 급여를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등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 친척 관계에서도 매우 심각한 장애인학대가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애인학대가 의심된다면 지나치지 말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의논해주세요.
Q장애인학대를 목격했는데, 아무 관계없는 사람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고를 통해 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Q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무엇인가요?
A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라고 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원, 교육기관종사자, 각종 상담소‧보호기관 종사자 등이며,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 장애인 학대가 맞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기 위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 현장조사 과정에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 피해장애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사례회의를 진행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회의 외에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 피해장애인 및 관련자들과 협의하여 다양한 피해자 지원 연계를 실시합니다.
- 다른 문제가 없는지, 학대가 재발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학대-장애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학대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장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은 개인별로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피해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그 지원 계획에 따라 의료 지원, 각종 상담 및 심리 지원, 사법지원, 사회복지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장애인과 지속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장애인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 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학대신고를 하면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A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3항에서 신고자의 신분 보호와 신원 노출 방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또한 익명으로 신고를 하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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